앞으로 대부업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경우 채무자(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조항이 신설됐다. 대부업자가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간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설명 및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됐다. 계약상황별(신규, 연장 및 추가대출)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이 담겼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간 계약체결 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대부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해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정보 인식 방법(점자 표기·큐알(QR)코드 표시 등)의 제공 조항을 신설했다.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을 말하며, 온라인과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 상품권과는 구별된다. 그간 종이 상품권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종이 상품권의 가액, 유효기간 등 중요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상품권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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