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 후(後) 입법'에 나선 것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제출할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노조활동 허용▲공무원 및 교원노조 설립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삭제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요건 강화 ▲단협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립적, 갈등적 노사 관계 속에서 노동권만 확대될 경우 부작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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