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청년 80%가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3종 세트가 나온다. 소득 7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라면 평균금리 2.8% 내외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 주거특성을 반영한 전월세 보증금·월세자금·대환지원 등 3종의 저금리 상품을 주금공 전액보증을 통해 1조1000억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협약식'을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가구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에 출시될 3종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상품은 13개 시중은행에서 오는 27일부터 판매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보증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34세 이전까지 2·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8%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수준이다. 1조원 한도로 최대 2만8000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수요추이를 보고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은행이 매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2.6%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 내외)과 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해 최대 8년간 거치 후 3·5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1000억원 한도로 최대 1만3000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반전세 가구에는 보증금과 월세 자금을 동시 지원한다. 월세 한도는 월세대출만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절반 수준인 6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기존대출 대환지원은 전세자금 7000만원, 월세자금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이,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이 대환대상이다. 전세자금과 월세자금의 금리는 각각 2.8%, 2.6%다.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3개 대출 모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카카오뱅크 등은 올 3분기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적극적인 판매?안내 유도를 위해 청년층 전월세 지원 대출실적을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오는 27일 시중은행에서 판매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주거지원 상품'.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