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상 법안(알쓸신법)'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르게 생활하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법 없이' 혹은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고로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법안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안'이 널리 퍼지도록 일조하는 홀씨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알쓸신법
10.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은 비단 청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동네 인근에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공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주민과 업체 혹은 지자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대표나 지역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이나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고·공람이나 설명회, 공청회 등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일이 많다. 이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법이 주민 불만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주를 지역구로 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오창 폐기물 소각장 갈등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나 업체 등이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을 노려 주민들 모르게 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수렴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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