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고영집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팀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지난해 금감원 조사업무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계좌에 대해서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가지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감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건희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혐의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5% 이상)하게 된 자는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증권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 회장 측에 이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당장 이 계좌들은 사용이 중지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밝혀진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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