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껑충 뛰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서울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도 거래절벽이 심화됐다. 올해 1분기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반토막났다.
15일 토지·건물 정보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실거래가 신고된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 5479건의 소유자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신고된 단독·다가구 주택은 1700여 건으로 작년 1월 3800여 건의 45% 수준에 그쳤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매입 수요가 줄어든 것이 단독·다가구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1700여 건 중 이달 현재 소유자(개인·공유·법인) 변동내역이 확인된 거래 건수는 710여 건으로 개인 매입이 50.5%(359), 개인 공동매입 27.6%(196건), 법인·조합·지자체 매입 21.9%(156건) 순이다.
지난해 1분기 신고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건수는 3800여 건으로 이중 실거래신고 이후 아직 등기가 되지 않거나 다세대 주택 등으로 바뀐 주택(430여 건)을 제외한 거래 건수 337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 매입이 54.9%(1853건), 개인 공동매입 33.9%(1144건), 법인·조합·지자체 등 매입 11.2%(378건)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 매입 비중은 2배 늘어났지만 개인 및 개인 공동매입 비중은 크게 줄었다. 올해 개인매입 건수는 359건(50.9%)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6%가 줄었으며 개인 공동명의 매입도 196건(27.6%)으로 82.9% 감소했다.
올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등하고 2주택 이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개인의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세금이나 가격의 민감도가 낮은 법인은 영향을 덜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법인들은 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개조해 사무실 또는 상가로 사용하거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밸류맵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최근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면서 법인 명의로 매입해 종부세 등에서 절세효과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실제 법인의 필요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지만 절세를 위해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 들어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도 높아지면서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건수가 작년 대비 반토낙 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