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죽음 무릅 쓴 탈출시도"
최고 장기 징역 7년 '중형' 선고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겐 최고 장기 징역 7년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폭력을 피해 탈출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14)군의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최고 장기 징역 7년 '중형' 선고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에겐 최고 장기 징역 7년 등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폭력을 피해 탈출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14)군의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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