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세칭 '김학의 사건'의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2일 오후 1시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사흘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처음 조사하면서 대질을 위해 윤씨를 대기시켰지만 김 전 차관이 거부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역시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윤 씨 진술을 토대로 계좌추적 등의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을 관련해 윤 씨를 여섯 차례 조사했다. 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과거 동선분석, 계좌추적도 벌여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7∼2008년 3000만 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현금을 건넸고 검사장 승진에 도움을 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며 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술에는 김 전 차관이 요구해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건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의미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액이 1억원을 넘어감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