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남은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귀국해 이날 출근했다.

문 총장은 출근 뒤 곧바로 대검찰청 고위간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 총장의 반대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와함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최종적 선택)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국민 기본권' 강조 문무일 출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7      seephoto@yna.co.kr  (끝)
'국민 기본권' 강조 문무일 출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7 see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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