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막말의 정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폭넓은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올라왔다. 두개의 청원은 3일만인 6일 오후 3시 기준 각각 14만 명과 8만 명을 넘어섰다. 합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는다. 해당 청원이 마감까지 27일이나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청원인이 김 의원의 처벌을 청원한 취지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형법 제87조 내란죄나 형법 제 90조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김 의원의 처벌을 주장하는 근거로 언급한 형법 제90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바로 그 조항이다. 이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조직한 비밀 조직인 R.O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김 의원의 경우 일회성 발언인만큼 이 전 의원과 비슷하게 보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 없이 막말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당시 "격한 대립의 정치가 막말 전성시대를 낳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은 망언과 막말, 극언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폭파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일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올라왔다. 두개의 청원은 3일만인 6일 오후 3시 기준 각각 14만 명과 8만 명을 넘어섰다. 합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는다. 해당 청원이 마감까지 27일이나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답변 기준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청원인이 김 의원의 처벌을 청원한 취지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형법 제87조 내란죄나 형법 제 90조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이 김 의원의 처벌을 주장하는 근거로 언급한 형법 제90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바로 그 조항이다. 이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조직한 비밀 조직인 R.O의 실체가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김 의원의 경우 일회성 발언인만큼 이 전 의원과 비슷하게 보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 없이 막말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당시 "격한 대립의 정치가 막말 전성시대를 낳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은 망언과 막말, 극언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폭파시키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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