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혐의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제제한 첫 사례여서 업계에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일 대림산업이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더불어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100%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총수 2세인 이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지분을 소유한 에이플러스디(APD)에 '글래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이후 대림산업은 옛 여의도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운영사인 오라관광에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관광호텔업과 골프장 운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APD는 총수 2세인 이 회장이 지분 55%, 3세인 이동훈 씨가 지분 45%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주로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APD는 여의도 글래드호텔뿐만 아니라 제주 매종글래드호텔, 글래드라이브호텔에 관해서도 운영사인 오라관광과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약 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년 1월~26년 9월)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 등이 소유한 APD가 사전에 글래드, 매종글래드, 글래드라이브 등의 브랜드를 출원·등록하게 한 뒤 대림산업이 자회사인 오라관광에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총수 일가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 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 및 수준에 따라 거래조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행록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혐의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