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반 배송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해 상용화 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송로봇 활용을 위한 단계적 시범사업을 실시해 공공부문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송로봇 핵심부품인 자율주행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A기업은 2일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는 보행자와 유모차, 휠체어만 다닐 수 있다. 이 규정을 완화해 자율주행 기반 배송 로봇도 보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다. 정부는 배송 로봇의 안전성 시험을 위해 보도 통행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경우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치매예방 교육로봇을 만든 B기업도 초기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치매 안심센터 등 공공부문의 구매 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기업은 "공공구매 시 수의계약 기준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지능형 로봇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예산 확대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성일홍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은 "지능형 로봇 분야는 기존 제조업과 첨단산업의 융합을 통해 '가치사슬'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초기 공공수요 창출과 민간 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날까지 19차례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해 왔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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