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한국거래소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회사채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매출 기준 사업 비중을 기계적으로 비교했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분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래소는 한화갤러리아의 상장채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3'을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 비중이 매출액 기준으로 56.67%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할 경우 채권을 상장 폐지하도록 돼 있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화갤러리아는 총매출 기준 면세점 사업 비중이 37.86%에 불과한 백화점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화갤러리아 측이 이같은 점을 공시하자 거래소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폐지 발표를 뒤집었다.
일각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 기준을 한화갤러리아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한화갤러리아가 백화점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것은 명백하며 거래소가 기계적인 기준을 통해 상장 폐지 공시를 내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으로 채 4년이 되지 않았다. 자산으로 비교해도 백화점 부문이 3928억원인 반면 면세점은 965억원에 불과하며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 백화점이 301억원, 면세점이 295억원 손실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한화갤러리아가 백화점이 주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회사채 상장 폐지 논란은 단순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규정상 정당하게 공시했다가 한화갤러리아 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상장 유지를 결정한 것 뿐"이라며 "상장 폐지를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한국거래소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회사채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전경.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