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둘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겨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초 시작 예정이었던 이들의 재판은 조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두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둘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겨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와 조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초 시작 예정이었던 이들의 재판은 조 회장 별세 등을 이유로 두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 씨와 조 씨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직원으로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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