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연립주택 14년째 1위
하향조정 2만8138건 '역대급'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가 50% 이상 폭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가 50% 이상 폭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 공시가격 14% 급등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30일 공개되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02%로, 2007년 부동산 버블 당시 28.4%의 절반에 육박한다. 올해 전국 평균 5.24%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

가격대별로는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1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 가격대 공시가 상승률은 17.9%로 집계됐다.

서울 주요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17.98%)과 동작(17.9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하지만 올해 서울 자치구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이들 지역이 아닌 강남구에서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68억6400만원)으로 14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55억6800만원),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 아파트(53억92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 아파트(53억6800만원),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아파트(53억4400만원) 순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단지를 비롯해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50% 이상 증가했다.

또 이들 단지 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0개 공동주택의 경우 의견 청취 기간 이후에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가 수백만원 오르게 되자 이의 신청이 줄을 이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모두 2만8735건이 '공시가격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의견 청취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르며,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은 대부분(2만8138건) 공시가격 하향조정을 원했다.

소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것은 공시가격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라간 경우, 정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더 많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져야 한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시세 6억∼9억짜리 아파트(전용면적 84㎡) 주인(종합소득 142만원, 승용차 3000㏄ 1대 보유)도 1년 새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 인상됨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각 10%(88만5000원→97만3000원), 2.6%(15만5000원→15만9000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용산구 등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29%(15억→19억원)가량 뛰어 보유세가 50%(626만원→939만원)나 늘어나는 사례 등도 확인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핀셋 규제로 인한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의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속 바닥 다지기와 관망세로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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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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