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억2000만원 배상 판결
'아들 타라고 준 차를 아들이 친구에게 빌려줬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친구가 이 차를 훔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좀 황당하지만, 법원이 내놓은 판결이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보험 약관의 해석으로 볼 때 도난차량이라는 의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들이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초점은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사우나에 다녀오겠다며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몰던 차를 운전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부주의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문제는 차가 B씨 명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B씨 모친의 소유였고, B씨 모친은 가족 한정 보험에 가입을 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었다. 보험사는 A씨가 운전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다. 약관의 도난차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 약관은 "도난 시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 3자가 운전을 해도 배상한다"고 했다. 특히 도난의 경우에 대해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채 제3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라 명시했다.
결국 B씨 모친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허락을 했느냐가 약관상 도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허락을 받았지, 피보험자인 B씨 모친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다"며 "도난 차량으로 봐 보험사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아들 타라고 준 차를 아들이 친구에게 빌려줬다 사고를 냈다. 그런데 친구가 이 차를 훔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좀 황당하지만, 법원이 내놓은 판결이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보험 약관의 해석으로 볼 때 도난차량이라는 의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차량 소유자, 사고 운전자,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들이 3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의 초점은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사우나에 다녀오겠다며 직장 동료인 B씨가 평소 몰던 차를 운전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부주의로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다.
문제는 차가 B씨 명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B씨 모친의 소유였고, B씨 모친은 가족 한정 보험에 가입을 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와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있었다. 보험사는 A씨가 운전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다. 약관의 도난차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 약관은 "도난 시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제 3자가 운전을 해도 배상한다"고 했다. 특히 도난의 경우에 대해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의사에 따르지 않은 채 제3자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라 명시했다.
결국 B씨 모친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허락을 했느냐가 약관상 도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허락을 받았지, 피보험자인 B씨 모친의 허락을 받은 게 아니다"며 "도난 차량으로 봐 보험사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