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FTA 이행에 따른 하락 피해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정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귀리와 목이버섯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정부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FTA 이행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 물량이 증가하는 모든 품목이다. 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센터는 FTA법에 따른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73개 품목 등 115개 품목에 대해 '18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했다. 수입 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에 따르면, 귀리와 목이버섯 등 2개 품목이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품목과 수입기여도 분석결과에 대한 농업인 등의 이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 간 접수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 중 폐업 지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 대상 품목을 게재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해 6월초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도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품목 고시일로부터 7월 21일까지 농업인 등으로부터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라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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