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이달 말부터 더 이상 성냥갑 아파트가 못 지어지도록 깐깐해진 공공 건축물 설계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은 원칙적으로 건축계획·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건축사나 교수로 구성해야 한다.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위원단에 포함될 수 없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위원단에 비전문인 발주기관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 있는 토론 없이 다수결로 설계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개정된 지침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 시공, 설비 등 기술 분야 전문가가 전문위원회를 통해 응모작 기술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규정했다.

졸속심사를 막는 차원에서 심사위원 간 토론, 개별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사유서 상세 작성 등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심사 관련 불공정행위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사 관련 비위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확인되면 모든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먹구구식 설계로 성냥갑처럼 밋밋하고 획일적이었던 공공건축물이 줄어들 전망이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공공 건축 설계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주먹구구식 설계로 성냥갑처럼 밋밋하고 획일적이었던 공공건축물이 줄어들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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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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