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내고 제대로 사고처리에 응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설사 경미하다고 해도 강등처분은 과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운전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동승자가 아니라 A씨가 운전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형사 입건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위에서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강등처분이 과하다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 직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편한 곳으로 차를 잠깐 이동하려 한 것이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바로 배상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비난 가능성에 비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