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국회 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김 원내대표는 25일 공수처법을 담당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오신환 의원이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각각 임재훈·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단행했다.
유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다"며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고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운영위원장실 향하는 유승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5일 오후 사개특위 논의가 진행중인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19.4.25 jieunle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