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상장기업의 정기 주총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지금보다 두 달 가량 늦춰진 5~6월에 개최될 가능성이 커 '장미주총'을 기대할 수 있다.

주주의 주총 참여를 위해 일정 금액의 기념품 증정도 허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의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주총소집 통지를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에 해야 하고 주총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주총 안건으로 임원 선임안이 상정될 시 주총 소집 통지와 함께 해당 임원 후보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 관여 여부 등을 생략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는 제무제표 등만을 포함한 소집통지서를 보내 주총을 개최한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는 필수 포함이 아니어서 주총 후 3월 말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임원 선임 건에서는 주된 직업과 약력만을 기술하게 되어 있다.

금융당국은 현행 방식이 주주들의 임원 연임여부와 임원 보수 결정 시 성과에 기초한 평가 등이 곤란해 결국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주들은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당장 내년부터 사업보고서를 4주 전 주총 소집통지서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5~6월로 주총데이가 분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국은 특정 날짜에 정기주총이 몰리는 슈퍼주총 데이를 막기 위해 특정일·특정 주간에 주총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분산을 유도한다. 이는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사가 개인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증권사로부터 주주 이메일 주소를 넘겨받을 수 있게 한다. 전자투표 참여 확대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신용카드, ID(외국거주자) 등도 대체 인증수단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을 주는 인센티브 등을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할 방침이다. 주총 참여 주주가 확정되는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주총일 전 90일 이내'에서 '주총일 전 60일 이내'로 변경해 공투표 사례를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년간 주총 개최 분산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담은 것"이라며 "오는 5월 공청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성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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