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와 고객 간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현행 2000만원에서 기준을 낮췄다. 앞으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현금 입·출금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계좌이체나 사인간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2006년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CTR을 도입한 이후 2008년 3000만원, 2010년 이후 2000만원으로 낮췄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미국, 캐나다 등도 기준금액을 1만달러로 운용하고 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한다.

FIU는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그동안 이들은 타 금융사와 달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통해 자금세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체처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비대상 거래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비대상 거래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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