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출국금지요청 [MBC '뉴스데스크' 캡처]
윤지오 출국금지요청 [MBC '뉴스데스크' 캡처]


윤지오가 출국금지요청을 받았다.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끝나고 곧바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박훈 변호사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앞에는 엄청난 기자들이 왔고 1시간 가까이 기자회견 했습니다. 저와 김대오 기자가 섰습니다. 기자회견 끝나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곧바로 조사하자고 하여 1시간 30분 동안 고소인 대리 조사를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조사 전 윤지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수사팀장은 상부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기다리고 있다 저를 조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윤지오가 본 것은 수사문건일 뿐 고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이 아니며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 책 출간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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