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 마약상 입금 등
조사통해 증거 충분하다 판단
이르면 오늘 피의자 심문할듯
박유천 마약 혐의 전면 부인



경찰이 결국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래 경찰 황 씨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자 대질심문을 벌일 계획이었다.

이번 영장 신청은 대질심문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박 씨의 혐의에 대해 황 씨는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해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박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박 씨가 황 씨와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것을 확인했다. 또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들이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금도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4일 열릴 전망이다.

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 역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총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과거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7차례 사서 반복해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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