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의 소음에 앙갚음하기 위해 자기 집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단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혐의로 A(45)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아파트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해 10시간 넘게 작동시킨 혐의다. A 씨가 단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진동판 크기만 8인치이며, 최대출력은 120W에 달한다.
경찰에서 A 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며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져 홧김에 스피커를 달았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