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 양 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은 뒤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양 씨는 1심 형이 확정되자,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피해자 양 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이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찍은 뒤 2017년 6월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또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양 씨는 1심 형이 확정되자, 모두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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