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로 다가온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2주 앞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시정 조치를 내려 혼란이 예상된다. 시정 조치를 내린 자치구가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데다 업무 일정이 촉박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하고 서울 용산·마포 등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강남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에서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p)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가 최대 2%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그만큼 올해 이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보다 뚜렷하게 낮다는 뜻이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변동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p)였고 마포구(6.81%p), 강남구(6.11%p), 성동구(5.55%p), 중구(5.39%p), 서대문구(3.62%p), 동작구(3.52%p), 종로구(3.03%p) 순이었다.
이들 8개 구의 9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과 감정원의 검증 과정·결과를 더 들여다보니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의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에 불과했지만 고가 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오류 편차가 컸다.
실제 이들 가구 상당수는 기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A구 A동의 한 개별주택의 경우 특성이 비슷한 인근 표준주택 대신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엉뚱한 표준주택 선정에 따른 오류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B구 B동 개별주택은 그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공시가 산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지자체에 표준주택을 선택할 재량 권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심하게 엉뚱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삼은 사례 등을 지적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의로 가격을 낮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공표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5일 즈음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소유주의 의견 제출 내용을 검토해야 했는데, 국토부가 서울 전역에 걸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을 늦춰달라고 하면서 해당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 전까지 해당 구청에 뭐가 문제점인지 알려주지 않아 혼란스럽다"면서 "시정 조치를 내린 자치구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가 최근 들쭉날쭉 공시가 논란과 관련해 17일 사상 초유의 시정 조치를 내렸다. 오는 30일 공시일 앞둔 가운데 촉박하게 수정할 경우 2차 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