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가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씨는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는 도중 휴식 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다. 최 씨는 "당시 피해자의 암묵적·명시적 동의 아래 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주장은 일관된 반면, 최 씨는 진술을 부인하고 반복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최 씨는 또 촬영 후 모델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암묵적 동의의 증거로 내세웠으나, 신 판사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특히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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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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