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줬던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17일을 무단결석하고 이유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지만, 황 씨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황 씨는 정 씨가 결석을 했어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어 교사이던 황 씨가 정 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유로 해임되자 황 씨는 이듬해 4월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가 정 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결석했는데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실제 체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입력하고 수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황 씨는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정유라 씨가 2학년 때 17일을 무단결석하고 이유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지만, 황 씨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황 씨는 정 씨가 결석을 했어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국어 교사이던 황 씨가 정 씨에게 문학 과목의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로 만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유로 해임되자 황 씨는 이듬해 4월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가 정 씨에게 출석과 관련한 특혜를 준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결석했는데도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실제 체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입력하고 수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에서 황 씨는 자신이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나 그 부모에게 금품 등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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