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사들인 소유자를 두고 입주 허용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보유자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입주 차별 논란이다. 일부 단지는 조합이나 건설사가 불법청약이 이뤄진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판단해 입주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겪는 단지도 있다.
1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했다가, 이 분양권이 과거 불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계약 취소 위기에 몰렸던 분양권 보유자 6명이 최근 계약 효력을 인정받아 입주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청약서류 위조 등 불법청약이 드러난 계약 257건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불법 여부를 가려내 취소 등 처분을 하라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원천 취소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분양권 보유자들이 반발하자 사업 시행자가 경찰 등의 도움을 받든 불법성을 가려내 대응하라고 했다.
이에 헬리오시티 조합은 자체 판단을 통해 6명의 분양권 소지자에 대해 입주를 허용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금강리버테라스1차도 최근 6명의 분양권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입주를 허용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제대로 소명 안 된 1명은 계약이 취소됐다.
흑석7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리버하임은 분양권 보유자 5명이 수사를 자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으나 아직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권 소지자 이모씨는 "검찰에서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조합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입주가 미뤄지면서 결국 새집을 계약해 이사비용, 중개사수수료 등을 추가로 물게 됐고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전학 문제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헬리오시티나 다산 금강리버테라스1차의 경우 경찰 조사 없이 사업 시행자가 자체 판단으로 분양권 보유자의 입주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선의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분양권 소지자 70여 명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