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활용률 20% 초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대책 고심

정부 R&D 투자 확대 속에서 국유특허 창출이 매년 늘고 있지만, 활용률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6년 20.0%에서 2017년 21.7%로 1.7%p 늘었지만, 2018년에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21.8%에 그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특허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보건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보유한 건수가 68%에 달하고, 활용 건수는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부 기관에 쏠림 현상이 있다.

국유특허 활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처분 보상금 규모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유특허를 처분해 받은 보상금이 2016년 2억4200만원에서 2017년 2억2800만원, 2018년 2억25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다만 국유특허권을 타인에 넘겨 벌어들인 실시료 수입은 2016년 7억원에서 2017년 5억59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2억66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국유특허 창출이 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국유특허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우수한 국유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유특허 등록을 위한 대리인(변리사) 비용이 민간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부실한 특허명세서 양산을 부추겨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강한 특허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특허 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이 공공기관의 경우 74만원인 반면, 민간기업은 이보다 배 이상 많은 138만원에 달해 질 높은 특허 창출이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국유특허 처분 시 적용하는 통상실시권과 모호한 전용실시권 설정 요건 등도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국유특허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통상실시권(특허 실시권을 여러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용실시권(특허 실시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설정 조건을 둬 운영하고 있다. 다소 모호한 전용실시권 설정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1회(3∼5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해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해 국유특허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에 보다 활발히 이전·활용됨으로써 국가 혁신성장과 기업의 제품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유특허 관리 주무 부처인 특허청은 지난 9일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과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가 R&D 투자를 통해 창출된 국유특허가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이어져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돼 기업의 매출 증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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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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