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요금제 표.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기준 요금.
통신 3사 5G 요금제 표.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기준 요금.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일일 데이터 사용량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약관 중 FUP(공정사용정책)내용 개정을 신고하고 완전 무제한 프로모션 기간 또한 연장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신고를 통해 5G 요금제에서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애초 5G 출시 때 과도한 데이터 사용자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데이터를 제한하려 했지만,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데이터 사용제한 조항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앞서 KT도 데이터 FUP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9일 이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5G 프리미엄'과 '5G 스페셜' 요금제 가입 고객에 제공하는 완전 무제한 혜택 기간을 종전 '연말까지'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완전무제한 요금제 적용 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한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6월까지 가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5G 데이터를 완전무제한 제공하는 프로모션 요금제를 발표했지만, 3개월 한시 적용 부분을 또다시 24개월로 늘린 바 있다.

약관 내용 개정 신고 전 LG유플러스는 이틀 연속 5G 데이터 일 50GB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는 8만5000원의 '5G 스페셜'과 9만5000원의 '5G 프리미엄' 등을 선보이면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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