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근로자 연차 휴가 변경권은 사업장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연차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결근한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은 봤다. 향후 적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노사 마찰이 예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B업체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징검다리 연휴'의 한복판이던 지난 2017년 5월 2일과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B사의 외근팀장은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A씨는 그러나 회사가 연차 휴가를 반려하자 아예 무단결근했다. 사측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다.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A씨는 중노위에 제소를 했고 중노위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번엔 사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결했다.
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연차 휴가 신청에 대해 제60조 제5항을 통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해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기준법이 보장한 사측의 연차 휴가 변경권을 1심보다 좁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 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씨가 애초 연차휴가를 내면서 들었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으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연차휴가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결근한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원은 봤다. 향후 적지 않은 노동현장에서 노사 마찰이 예견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B업체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징검다리 연휴'의 한복판이던 지난 2017년 5월 2일과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B사의 외근팀장은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A씨는 그러나 회사가 연차 휴가를 반려하자 아예 무단결근했다. 사측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다.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A씨는 중노위에 제소를 했고 중노위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자 이번엔 사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결했다.
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연차 휴가 신청에 대해 제60조 제5항을 통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에 대해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기준법이 보장한 사측의 연차 휴가 변경권을 1심보다 좁게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징검다리 연휴가 업무 폭증이 예상되는 '극 성수기'도 아니었고, 다른 수리기사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해 근로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씨가 애초 연차휴가를 내면서 들었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으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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