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硏,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 발표 최근 4년간 보차혼용도로서 한 해 평균 1313명 사망 보도(인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매년 1300명 넘게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 과속·부주의, 불법 주정차 등이 사고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사고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3년~2016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 보험사 보행교통사고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있는 보차혼용도로에서 한 해 평균 1313명이 사망했다. 연평균 전체 보행교통사고 사망자가 1754명인 것을 감안하면, 사망자 10명 중 8명(74.9%)은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연평균 보행부상자는 3만6626명(하루 10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와 비교해 보행사망자는 3.0배, 보행부상자는 3.4배 높은 수치다.
운전자의 과속·부주의, 불법 주정차 통행방해 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보행교통사고의 81.0%에 달했고, 불법 주정차에 의한 통행방해 사고도 전체 보행 교통사고의 55.5%를 차지했다. 운전자 부주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전체 사고의 45.8% 수준이었다.
이에 차량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고원식 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시설 보완과 제한속도 노면 표시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폭이 좁아 안내표지판보다 노면표시 설치가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혼용도로는 사람 중심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폭 9m 미만 골목길은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주거·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도로 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10~20km/h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