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주택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꼼수 인상이 어려워진다.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이 바로 적용된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는 것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이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런 꼼수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 등 임대의무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완화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이 바로 적용된다.<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등록임대주택 세입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혜택이 바로 적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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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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