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bhc가 4일 한 언론매체의 '올레산 함량 과장' 기사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bhc 측은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맞다"며 "올레산 함량을 과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개인적 해석과 판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및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표준인 CODEX(국제식품규격) 규격에 따르면 지방산 중 올레산 함유량 75% 이상이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양 쪽의 의견이 나뉘는 것도 이 지점이다. 언론 보도는 전체 기름의 함량 중 올레산이 7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고올레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bhc는 기름 내의 지방산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산 72.9g 중 올레산이 60.6g이었으므로 기름 내 지방산 함량을 기준으로 올레산 함량을 계산하면 83%가 나와 고올레산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석 결과를 보면 해바라기유 100g 중 지방산이 72.9g에 불과했다"며 "95% 이상이 지방산이어야 하는 기름성분분석에서 27.1g의 알 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것은 시험시료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bhc 측은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의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업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