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대우조선해양 인수 첫 관문인 물적분할을 앞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변화 등을 우려하며 공세에 나서자, 사측도 내부 소식지로 일일이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직원 달래기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4일 소식지에서 "물적분할 후 탄생하는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는 부채 1600억원만 가져가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현대중공업(신설법인)은 부채 7조500억원을 가진 비상장 회사가 된다"며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연구, 설계 등을 도맡아 매출을 늘려가고 현대중공업은 생산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며 "현대중공업이 생산을 잘해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이 중간지주회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 계동으로, 연구개발센터는 경기도 성남에 건립돼 울산은 머리와 손발을 다른 지역에 넘겨주고 몸통만 남게 된다"며 "사업 축소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다"고도 했다.

물적분할은 회사를 A, B 두 회사로 나눠 A사가 B사 주식 100%를 소유해 B사를 A사의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현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해 A사에 해당하는 한국조선해양과 B사에 해당하는 신설 현대중공업을 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때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가 된다.

노조의 지적에 같은 날 현대중공업도 인사저널로 맞대응했다. 사측은 우선 "물적분할은 상법과 세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분할 후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에 배정된 부채에 대해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할 후에도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된다며 영업이익 실현할 경우 추가 사내유보금 적립도 가능하다"며 "이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종업원 처우, 복지 개선 등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기싸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물적분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사내 주요 지점에서 간부들이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회사 역시 물적분할과 관련한 의문에 대해 시리즈로 문답식 자료를 배포해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승인할 예정이다.김양혁기자 mj@dt.co.kr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크레인. <연합뉴스>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크레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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