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보험 등 분야별 19건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 "성공사례 배출 관점으로 접근" 서비스 지정땐 최장 4년간 시행
금융규제 혁파 '신호탄'
은행의 유심(USIM)칩이 들어간 알뜰폰 출시와, 맥도날드·스타벅스와 같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에서의 현금 인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 이달 중으로 심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언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의 신호탄이다. 금융위는 은행 2건,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3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골고루 선정했다.
은행에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심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업무를 허용, 은행업과 통신업의 융합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이 발급하는 유심칩을 넣으면 ARS인증,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 송금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최대 3개월 내에 상용화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미리 환전 신청한 원화·외화를 수령하고 현금인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카페·패스트푸드·마트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와의 결합으로 은행서비스의 이용가능 공간·시간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심사 완료 시점 이후 6개월 가량의 준비기간 후에 서비스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대출 분야에선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의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대상이다. 보험 분야에선 농협손해보험이 매번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던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스위치(on-off) 보험'을 심사 대상에 올렸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등도 포함됐다.
이날 권대영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단장은 "초기에 (금융 샌드박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성공사례를 배출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 할 것"이라며 "규제가 확 풀린다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19개 서비스는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되고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 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와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