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이번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공모에는 광역 3개(부산·전남·제주), 기초 22개(경기 6개소·충청 4개소·호남 7개소·영남 5개소)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들 지자체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5000만원, 민관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12개 사업은 일부 물량을 별도로 구분해 일괄 지원하고, 20개 사업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9개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올 초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5년간 국고 40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지역농식품(로컬푸드)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조기에 정착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농림축산 식품부 제공
농림축산 식품부 제공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원 지자체 선정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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