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 시행
살오징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시행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4월에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취재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 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 자원 관리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어 금어기는 다음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이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부분) 12㎝ 이하의 살오징어는 연중 잡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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