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못 낸 기업 4곳 중 1곳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를 한 상장사는 모두 60곳(코스피 19곳·코스닥 41곳)으로 26곳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중 53곳은 29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냈지만 53곳 중 26.4%인 14곳은 감사인으로부터 결국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정'의견이 4건(7.5%), '의견거절'이 10건(18.9%)이었다.셀바스AI와 동부제철·경남제약·코렌텍이 '한정'을 받았고, 웅진에너지·세화아이엠씨·컨버즈·피앤텔·에스에프씨 등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전체 상장사 2272곳 중 이날까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38곳(1.7%)인 점에 비춰보면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기업의 비적정 비율이 15배가량 높은 셈이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한다.

'의견거절'의 경우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한다.

한편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공시 기업 60개사 중 매매거래가 가능한 48개 종목은 지연공시 후 3거래일 뒤 주가가 평균 7.0% 하락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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