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전부터 숱한 논란이 일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의 대전아이파크시티가 1순위 청약접수에서만 10만 건 이상이 몰리며 돌풍을 일으켰다.
모집공고 승인 전 견본주택 개관, 사업자 특혜 및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일각에서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접수를 받은 대전아이파크시티는 1순위 평균 1단지가 56.66대 1, 2단지 평균 86.45대 1로 청약 마감했다.
이 단지는 올해 대전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이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첫 사업지다.
단지별 청약자 수를 보면 1단지에 3만2522명, 2단지에 7만4265명이 접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총 5778명이 청약접수를 해 총 11만2565건 접수됐다.
지난달 말 기준 대전시 1순위 청약통장 개수는 47만2900개로, 1순위 청약통장 보유자 5명 중 1명이 청약한 셈이다.
이 단지는 견본주택의 문을 연 순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먼저 견본주택이 문을 연 지난 15일 이 단지는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객을 받았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고객들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등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견본주택 유니트 관람만 가능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연기됐다. 청약예정일로부터 5일 전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성구의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사비 관련 계약금이 첫 입주자 모집공고 후 2000억원이나 오르면서 또 구설수에 올랐다.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8일자로 대전 아파트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 도급 1차 변경계약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사업 위탁업체와 계약금을 2017년 8월 고지한 5188억5300만원에서 7291억7880만원으로 바꾼 내용이 골자다.
사업자 측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계약에 새로 포함하고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사업 승인 위법성 논란까지 휘말렸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당사업이 도시개발구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생산녹지비율은 3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이 38.9%로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에 고발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둔산경찰서 지능팀이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이후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마저 일었다. 대전아이파크시티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482만원으로 책정됐다. 평당 15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여기에 추가 유상옵션비용까지 포함하면 분양가는 더 오른다.
지난해 8월 분양된 갑천3블록트리풀시티트리풀시티의 분양가가 3.3㎡당 1120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7개월 사이에 평당 362만원 가량 상승했다. 상승률로는 32.3%로 30%를 넘겼다. 청약을 넣은 한 예비청약자는 "대전에 평당 1500만원대의 아파트는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논란에도 높은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하면서 투기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은 신규 분양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갑천3블록트리풀시티의 분양때도 대전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실수요 외 투자수요도 꽤 몰리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오면서 향후 분양되는 호수공원이나 용문, 도마 등 후속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첫 분양단지인 대전아이파크시티가 1순위 청약에서 10만건 이상의 접수를 받으며 청약열풍을 이어갔다. 사진은 대전아이파크시티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모습. <HDC현대산업개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