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 (서울=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2019.3.21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간 것은 전 전 대통령이 당초 했던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중단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재판정에서 지난 2013년 9월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진술서에는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며 재산 목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씨는 "환수 과정에서 추징금 전액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가 완납되도록 가족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자필로 적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연희동 자택도 첨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전씨는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희망한다. 단, 생존 시까지 거주"라는 단서를 달았다. 검찰은 전씨가 이렇게 기부채납을 약속한 만큼 재산 보전 조치의 차원에서 압류해 두고 5년 넘게 기다렸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연희동 자택은 6번째 공매 끝에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