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2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또 증권사 등에 대해선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 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에서 중소서민금융 부문 및 금융투자 부문 감독 업무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같은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조합, 대부업자, 밴(NAN·결제대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예정대로 올 2분기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고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의 용도 외 유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집중된 금융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는 수익성 분석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시·안내를 통해 제2금융권 가격·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간소화하는 등 불건전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채무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무 부문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관련 후순위채·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범위 및 규모 등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을 적시 대응하기 위한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도 제도화한다. 아울러 회사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자 역시 국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올해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쟁 구현이라는 금융감독 혁신의 틀 안에서 자본주의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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