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법 제출
자유한국당은 26일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수사통제권을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고 검찰에 기소권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한국당은 또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국회 추천 4명과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찰위도 국회 추천 4명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치안감급 경찰관 1명, 경력 10년 이상 경감급 이상 경찰관 1명, 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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