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뒤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입구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면 서울 시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부지가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에서 버스 공영차고지나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다 수년째 방치된 '노는 땅'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서울에서 버스 공영차고지나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다 수년째 방치된 '노는 땅' 개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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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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