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감정원은 해당 사업을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주하게 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이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산재하는 차량, 선박, 항공기, 시설물, 회원권, 어업권 등 기타물건(8만9267종)의 시가조사를 전담하고 건축물 등의 조사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50년 노하우가 담긴 조사역량과 기타물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기술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한국감정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1월 1일 기준 기타물건 현황. <한국감정원 제공>
1월 1일 기준 기타물건 현황. <한국감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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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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