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스포츠동아는 배우 왕석현이 한 연기학원과 4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석현은 아역배우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약 4억 7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왕석현 소송 소식에 A사는 "2008년 왕석현이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다음달 22일 조정기일을 가진다. 법원은 조정기일에 A사의 왕석현 초상권 사용이 영업적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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