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동욱 기자/fufus@
사진=박동욱 기자/fufus@
승리 경찰복 사진이 논란인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승리가 과거 자신의 SNS에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경찰이 입건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승리는 앞서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으나 논란이 일자 돌연 삭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사진이 다시 승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경찰 정복의 계급이 경정이라는 사실 때문. 사진 속 승리가 입은 제복에는 명찰, 계급장, 약장이 모두 부착돼 있다. 현재 승리가 연루된 의혹 가운데 경찰 유착 혐의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언급된 인물이 '윤 총경'으로 드러나면서 승리가 '윤 총경'의 제복을 입고 찍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윤 총경은 사진이 올라온 당시 승리와는 모르는 사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승리는 이와 같은 논란에 "'각시탈'이라는 대여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그 대여업체에 가면 계급장도 팔고 대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여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각시탈 측은 "특수복을 일반인에게는 대여하지 않고, 드라마나 영화 촬영 용도로만 대여할 수 있다"며 "대여할 경우에도 신분증과 시나리오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는 명찰도 달고 있지만 명찰은 맞춰주지 않는다. 촬영하는 사람들이 맞추는 것"이라고 승리의 주장에 반박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되고, 실제 제복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경찰제복 또한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은 이와 같은 논란에 승리가 실제 파티에서 경찰 제복을 입었더라도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허용된 경우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 정확한 제복 입수 경위를 확인하며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 경찰복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법령 위반 소지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3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은퇴를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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