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민성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 법익 침해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9시 30분 법원에 출석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준영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저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에게 사과한다"고 눈물을 보였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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